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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대금의 최대 80%를 2%대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. 청년들이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 내 집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혜택과 가입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
- 납입 한도
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.
- 금리 혜택
최고 연 4.5%의 금리를 제공 합니다.
- 소득공제 혜택
통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납입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.
이 통장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다른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의 연계성도 강화했기 때문에 만기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니,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가입대상자
- 19~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(근로자, 사업자, 기타소득자, 현역장병도 포함)
- 연소득 50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.
-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.
저축부터 청약, 그리고 대출에 이르기까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며,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약 및 대출 연계가 가능합니다.
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이 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. 이를 통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도 강화되었습니다.
청약통장 가입하기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 신청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만 가능합니다.
👉 우리은행, 국민은행, 농협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, 부산은행, 대구은행, 경남은행등에서
청약통장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기존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셔서 전환하셔야 합니다. (2025년 12월 31일까지)
📌 가입 시 제출서류
-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 :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
-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(근로·사업·기타 소득) 등
- 복무 중인 병사는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
- 병적증명서(해당하는 사람)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
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.
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으로,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또한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이라면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을 거주해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4.5%라는 높은 이자율로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청년들이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때는 분양대금의 최대 80%를 2%대의 저금리로 내 집을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📌 국토교통부 유튜브자료 보시고 참고하세요 📌